날짜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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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BJ 세금 준비 절세 TIP 1
안녕하세요 쭌앤쑨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BJ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방송활동을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세금 관련 내용에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요
BJ 모집 중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어렵고 고민이어서 BJ 엔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수익이 커져감에 뛰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세금이
몇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5월에 있는 종합소득비 신고 고지서를
받고 생각 이상의 세금으로 매우 당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세금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못하지만
저희 회사 BJ 모집을 통해 소속 BJ로서 활동했던 방송 BJ 분들의 세금 관련 내용을 듣고 겪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의 대략적인 내용들과 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저희 소속 BJ로 활동했던 방송 BJ분 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오해로 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BJ 엔터가 세금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직장인데 BJ 엔터에서 세금을 납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이 이 만큼 나왔으니 BJ엔터에서 내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분들 역시 처음 겪는 생소한 부분들이기에 최대한 우리가
아는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완벽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셨지만요
모든 방송 BJ분들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 서로가 오해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방송 BJ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독자적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세금 신고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송 BJ(프리랜서)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 세금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원천징수 만으로 세금 정리가 다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연말정산(5월/종합소득세) 시 세액이 결정된 세금이 미리 납부된
세금(원천칭수)보다 많을(클)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납부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전 년도 1~12월의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있어요
위 내용을 보시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입니다
S : 전년도 수입 금액 5억 이상의 프리랜서에 해당
A : 전년도 수입 금액 1억 5천 이상의 복식 기무 의무자
B : 전년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
C : 복식부기 의무자 중 전년도 소득세 신고 시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프리랜서
D :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 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프리랜서
E :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 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프리랜서
(프리랜서 이외의 타 소득이 있어 합산신고 대상자)
F :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G : 간편장부 대상자 / 환급 세액 발생
H : 간편장부 대상자 / 장려금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장려금 신청 필요
I :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이 있는 프리랜서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 유형
전년도 1~12월의 경제활동(수익)에 기반하여 상기 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E~G 유형은 특별한 장부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경비율이 비교적 높아(60%/이상/매년 개정) 세금신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편이에요
A~D 유형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흔히 표현하길 '기장을 맡긴다'라고 하여 지출, 수익 기타 여라가지를 장부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주며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면 필히 세무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해요
지출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 가 각각 다르고 하나의 지출로 어떤 종목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등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세법은 들어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라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신고를 정리하셔야 해요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후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해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소속 여러 BJ분들의 종합소득세를 지켜보았을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방송 BJ로서의 수익만으로 과세표준 2000~3000만 원 이하일 때는
환급(백만 원 이하)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4000~6000 정도까지는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된 세금으로 상계 처리가
엇비슷하게 되어 크지 않은 금액의
세금만을 준비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 이 상일 경우는 수익에 따라 꽤
많은 세금을 준비 해야 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많은 세금)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이상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많은 세금이 부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매년 과세표준의 금액 및 세율을 개정됩니다)
원천징수, 소득신고의 유형, 종합소득세의 세율 3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2편에서 알려드릴 BJ 세금 절세에 크게 작용되는 내용들이라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방송 BJ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적용되며
환전 시의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남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부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는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12월의 소득으로 유형이 정해지며
이를 5월에 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입니다
2편에서 만나요